출처:
https://cafe.naver.com/xst/531986
과기부발 속보) 전파법 개정안은 "이미" 시행중이라고 합니다. 해외폰 판매가능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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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 올린 글 중, 1년이 지난 직구품의 경우 중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,
https://pimo.tistory.com/34
직구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?!
같은 기기이라도 해외 직구 보다는 정발판을 구입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"중고판매 금지" 였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때 내는 관세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으로, 개인
pimo.tistory.com
이미 시행중이라고 합니다..?

2. 1)을 보면, 1대의 중고 판매는 이미 시행중!
그러나...
그렇지만 선의의 판매자, "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" 등 애매한 답변이 포함되어있으니.. 뭔가 찝찝하네요
그래도 연내에(올해 안에)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, 급하지 않다면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. 화이팅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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