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

    직구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?!

    같은 기기이라도 해외 직구 보다는 정발판을 구입하는 걸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"중고판매 금지" 였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때 내는 관세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 상으로, 개인 사용 목적으로 1개를 구입하는 것은 적합성평가에서 면제가 됩니다. 그러나 중고 거래가 되면, 판매를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, 불법입니다 (전자기기의 경우에는, 전자파 인증 등 산 넘어 산 입니다...ㅠ) 사실상 무료나눔을 제외하면 불법인 셈 입니다.. 그러나 곧 직구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!!! 아직은 아니에요;;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구입 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(제 예상으론 구매증빙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) 신기해서 한 번 써보는 용도로 구입한 물건이 아니라면 1년 정도는..